#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인 및 조건별 감면 혜택과 채무조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기간에 사업을 운영한 차주 중 연체 상황 등에 따라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 영위 기간과 차주 유형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 맞춤 채무조정 자가진단하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혜택은 대출의 연체 일수와 담보 여부, 협약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금융회사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 감면은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무담보 부채인 ‘순부채’에 대해 0~80% 범위로 적용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체 일수가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대신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정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대출 종류에 따른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차주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라 하더라도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조건 조정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채나 지인 간 채무처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협약 채무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보유한 채무의 종류와 연체 상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담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안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전담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유선으로 상담받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익일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 압박을 겪고 있다면 공식 창구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하기 👈# SKT 인터넷 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위약금·결합 할인·장비 반납 안내 SKT 인터넷 해지 전화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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