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계산기 활용법: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요건 및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며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지급 요건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주휴수당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주간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주휴수당 자동 계산하기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직접 산정할 때는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른 계산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대입하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당 82,560원(8시간 × 10,320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적용하여 환산한 월급(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산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근무시간과 시급을 바탕으로 예상 수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했더라도 주휴수당이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엄연히 구분되므로,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전체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이 예정된 주간의 지급 여부 역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하는 주라 하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본인의 실제 근로 형태와 출결 상황을 법적 기준과 대조하여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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