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기록한 행정 서류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토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고정식 온실·농업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농지 임대차나 경작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는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세제 혜택, 각종 보조금 및 정책자금 신청,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이며, 갱신이 늦어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제도 활용 시에도 필수이므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요약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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