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등본 교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법원 제출,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 공식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열람과 달리 소유자 정보가 전부 표시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네이버·구글에서 정부24 검색 후 접속하거나 www.gov.kr 입력
메인 화면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를 검색 또는 선택
발급은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 비회원 신청 가능하지만, 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원 로그인 권장
검색 결과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클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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