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등본 교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법원 제출,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 공식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열람과 달리 소유자 정보가 전부 표시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정부24 접속

네이버·구글에서 정부24 검색 후 접속하거나 www.gov.kr 입력
메인 화면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를 검색 또는 선택
2. 로그인
발급은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 모바일 신분증
※ 비회원 신청 가능하지만, 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원 로그인 권장
3. 발급 서비스 선택

검색 결과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클릭
- 발급: 제출용(법적 효력 有)
- 열람: 화면 확인용(법적 효력 無)
4. 토지 정보 입력
- 대장 구분: 토지 / 임야
-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 지번: 본번·부번까지 정확히 입력
- 발급 구분: 일반 / 대지권 등
- 선택 옵션:
- 연혁 인쇄 여부
- 폐쇄대장 포함 여부
- 특정 소유자 여부(있음 → 주민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
5. 수령 방법 선택
-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프린터로 바로 출력 가능
- 전자문서지갑 수령: 모바일 저장 가능
- 방문 수령: 지정한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에서 수령
6. 수수료 결제
- 인터넷 발급: 필지당 300원
- 방문 발급: 필지당 500원
- 소유자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소유자 본인 명의 토지만 해당)
결제는 카드·계좌이체 가능
7. 민원 신청 및 출력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처리 완료 후 ‘문서출력’ 버튼으로 등본 출력
- PDF로 저장 가능하며, 법적 제출 시 출력물 사용
정리
- 열람은 무료지만 법적 효력 없음
- 발급(등본)은 유료지만 법적 효력 있음
- 소유자가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무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