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바로가기
생명존중 교육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공식 플랫폼인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 접속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누리집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며,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모두 지원합니다.
- 기관별로 맞춤형 교육 선택 가능 (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
- 온라인 수강 시 회원가입 후 바로 이수 가능
- 수료증은 학습 완료 후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즉시 출력 가능
- 교육 결과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교육 대상과 이수 절차 확인하기
자살예방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 사회복지시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가 가능하며, ESG 경영 또는 내부 인권·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 중 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각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절차 요약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접속
- 개인 또는 기관 회원가입
- 대상에 맞는 과정 선택
- 수강 진행 및 진도율 100% 달성
- 수료증 발급 및 보고

자살예방교육의 실제 효과
교육을 직접 이수한 참여자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단순한 법정 의무를 넘어 실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살위기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직장 내나 학교에서 위기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는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실질적 대응력 향상
- 생명존중 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소통 개선
- 교육 후 수료증 발급으로 기관 평가에도 반영 가능
이 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문화의 시작점입니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 각자의 현장에서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