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계속 내고 계셨나요? 이런 경우, 이미 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단계별로 딱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환불 대상은 누구?
-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부과된 경우
- 전입 후에도 계속 수신료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TV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납부 의무가 없는데 자동으로 빠져나간 분이 대상입니다.

환불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연락
- 3개월 이상 환불 신청은 KBS가 담당
- 주민등록등본, 집 내부 사진 등 TV가 없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접수 후 보통 5일 이내 환불
- 한국전력공사(123번)로 연락
- 최근 3개월 이내 환불 건은 한전에서 처리
- 납부 내역 확인 후 환불 진행

환불 팁
-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간 경우, 반드시 해지 신청까지 같이 해야 추가 부과가 멈춥니다.
- 환불은 계좌 이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 시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편법으로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TV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정리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환불은 어렵지 않습니다. KBS 또는 한전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증빙만 있으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