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기록한 행정 서류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토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고정식 온실·농업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농지 임대차나 경작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는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세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