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예요.
신청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며, 받으신 분은 직접 작성 후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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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본인 : 지급 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연결 후 본인 계좌 등록
- 우편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회신봉투에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온라인 신청: 공단 누리집 로그인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초과금 환급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