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6명 이상 탑승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태아는 법적으로 탑승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태아를 포함해 6명이 되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운영정보, 실시간 교통 상황, 톨게이트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어플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실시간 정보 조회하기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하이패스, 실시간 정체 구간 안내)
✅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고속도로 전용 내비게이션 기능 지원)
1. 경인고속도로 (120호선)
🚫 버스전용차선 미운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아닌 만큼, 허용 차량과 예외 조건을 모르면 의도치 않은 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전용차로로 들어갔는데 단속이 됐는지 걱정 되신다면 아래 단속 조회하기 버튼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eFINE)는 운전자들이 교통 관련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통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민원24는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되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은 Google Play 스토어와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민원24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크게 간선고속도로, 지선고속도로, 순환고속도로로 구분되며, 각 노선은 고유 번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대도시와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중심 고속도로입니다.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로, 번호 끝자리가 ‘0’으로 끝납니다.
✔ 경부고속도로 (1호선) – 서울 ↔ 부산, 국내 최장 및 최다 교통량
✔ 중부고속도로 (35호선) – 하남 ↔ 대소, 경부고속도로 보완 역할
✔ 영동고속도로 (50호선) – 인천 ↔ 강릉, 수도권과 강원권 연결
✔ 서해안고속도로 (15호선) – 서울 ↔ 목포, 서해안 지역 주요 간선도로
✔ 남해고속도로 (10호선) – 부산 ↔ 순천, 남부권 산업·물류 중심 도로
간선고속도로에서 갈라지는 지선 도로로,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번호 체계는 기존 간선고속도로 번호에 두 자리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 경인고속도로 (120호선) – 서울 ↔ 인천, 수도권 주요 출퇴근 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451호선) – 여주 ↔ 감곡,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결
✔ 호남고속도로지선 (251호선) – 논산 ↔ 대전, 호남고속도로와 경부선 연결
대도시 교통 분산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로, 끝자리가 ‘90’으로 끝납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0호선) – 수도권을 둘러싸는 고속도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600호선) – 부산권 교통량 분산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700호선) – 대구권 교통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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