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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위택스)

1. 위택스 접속 및 메뉴 이동

  1. 위택스 메인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납부] 클릭
  3. 하위 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선택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닌 지방세외수입 항목에 포함됩니다.


2. 납부 대상 조회하기

  1.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화면에서
    • 전자납부번호 또는
    • 차량번호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앞 6자리) 입력 후 조회
  2. 조회 결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이 뜹니다.
  3. 해당 건을 선택하면 납부금액이 표시되며, 사전통지 기간 내라면 20% 감경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예) 원래 과태료 40,000원 → 위택스 조회 시 32,000원으로 표시


3. 감경이 적용되는 조건

  •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 단속 후 약 20일 이내, 고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전까지 납부하면 20% 감경.
  • 위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경금액을 표시해주므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기간이 지나면 원금 전액 + 가산금이 붙어 표시됩니다.

4. 주의사항

  • 이의제기 불가: 자진납부(20% 감경)로 납부하면 절차가 종결되므로, 이후 이의제기·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취약계층 추가 감경(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 교통과/주차관리과에 별도 신청해야 하며, 위택스에서는 자동 감경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 차량번호 조회 경로에서 조회·납부하면 되고,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시 자동으로 20% 감경 금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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