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닌 지방세외수입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 원래 과태료 40,000원 → 위택스 조회 시 32,000원으로 표시
✅ 정리하면,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 차량번호 조회 경로에서 조회·납부하면 되고,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시 자동으로 20% 감경 금액이 표시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AMDBYAxY6U 공연 개요 지브리와 디즈니의 명곡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광주에 찾아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받으려면 “내가 대상자인지”, “어디서 예약해야…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는 지역 전용 화폐입니다.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만 쓰도록 제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