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택스 접속 및 메뉴 이동
- 위택스 메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납부] 클릭
- 하위 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선택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닌 지방세외수입 항목에 포함됩니다.
2. 납부 대상 조회하기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화면에서
- 전자납부번호 또는
- 차량번호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앞 6자리) 입력 후 조회
- 조회 결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이 뜹니다.
- 해당 건을 선택하면 납부금액이 표시되며, 사전통지 기간 내라면 20% 감경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예) 원래 과태료 40,000원 → 위택스 조회 시 32,000원으로 표시
3. 감경이 적용되는 조건
-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 단속 후 약 20일 이내, 고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전까지 납부하면 20% 감경.
- 위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경금액을 표시해주므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기간이 지나면 원금 전액 + 가산금이 붙어 표시됩니다.
4. 주의사항
- 이의제기 불가: 자진납부(20% 감경)로 납부하면 절차가 종결되므로, 이후 이의제기·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취약계층 추가 감경(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 교통과/주차관리과에 별도 신청해야 하며, 위택스에서는 자동 감경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 차량번호 조회 경로에서 조회·납부하면 되고,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시 자동으로 20% 감경 금액이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