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확인서란?
주업종코드확인서는 사업체가 실제로 어떤 업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있어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 1개만 주업종으로 확정됩니다.
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6자리 코드)로 표시됩니다.
주요 사용처는 정부지원금·정책자금 신청, 세제 혜택, 인허가, 기업 인증 등입니다.
👉 한마디로, “사업의 본업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모든 절차에서 꼭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방법
주업종코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5분 안에 발급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인증서(법인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3. My홈택스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클릭
왼쪽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를 클릭합니다.
5. 상세보기 선택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상세보기의 [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조회하기 버튼 클릭
상세보기 화면 오른쪽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업종코드가 표시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7. 인쇄하기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인쇄(P) 버튼을 선택하면, 주업종코드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문서의 우측 하단 여백 공간에 반드시 인감도장 또는 대표자 자필 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사진을 보며 따라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방법 PDF]를 다운 받아주세요.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반드시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단순 출력본만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먼저 한 뒤 다시 발급받아야 정확한 주업종코드가 반영됩니다.
- 근로자 개인은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자 명의(대표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