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교육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공식 플랫폼인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 접속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누리집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며,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모두 지원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가 가능하며, ESG 경영 또는 내부 인권·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 중 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각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절차 요약
교육을 직접 이수한 참여자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단순한 법정 의무를 넘어 실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살위기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직장 내나 학교에서 위기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는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문화의 시작점입니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 각자의 현장에서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