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자격 요건
-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 전체 기준이 적용됨
- 신청자는 미성년자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예: 미성년 세대주 등)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LH행복주택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10%p 가산 적용)
LH행복주택 소득 조건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00% 기준 (우선공급) | 150% 기준 (일반공급) |
---|---|---|
1인 | 2,392,013원 | 3,588,020원 |
2인 | 3,932,658원 | 5,898,987원 |
3인 | 5,025,353원 | 7,538,030원 |
4인 | 6,097,773원 | 9,146,660원 |
5인 | 7,108,192원 | 10,662,288원 |
6인 | 8,064,805원 | 12,097,208원 |
7인 | 8,988,428원 | 13,482,642원 |
8인 | 9,912,051원 | 14,868,077원 |
- 우선공급 요건: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추가 가산 적용됩니다
3. 자산 기준
- 총자산: 33,700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 기타자산 포함 부채 차감 후)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의 비영업 승용차 보유 시만 해당
※ 예외: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4. 계층별 신청 조건
🧑🎓 청년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혼인 상태: 미혼 (미혼 세대주인 경우 세대 기준만 인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은 110%)
- 자산: 총자산 2.54억 원 이하 (LH 기준)
✅ 포함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예술인 등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증빙 필요
- 자녀: 미성년 자녀(2세 이하 또는 6세 이하)를 둔 경우 우선공급 대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시 최대 120% 허용
- 자산: 총자산 3.37억 원, 차량 3,803만 원 이하
👵 고령자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은 110%)
- 자산: 총자산 3.37억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 근무 조건: 해당 산업단지에서 1년 이상 근무(예정 포함)하거나 소속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
5. 우선공급 및 가점 요소
- 지역 우선공급: 해당 단지 공고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 (제1~3순위 체계 적용)
- 가점 요소: 소득, 자녀 수,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항목에 따라 가점 부여
6. FAQ
- 청년인데 부모와 같이 살아요. 신청 가능할까요?
→ 세대주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며, 독립세대주이면 가능, 아니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혼인예정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입니다…
→ 청년 계층은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평가되며, 소득 무조건 포함이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도 심사 대상입니다.
위 정보는 2025년 기준 LH·SH·공공주택포털 최신 공고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공고별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심 단지의 공식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필요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필요 서류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