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예요.

신청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며, 받으신 분은 직접 작성 후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지급 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연결 후 본인 계좌 등록
  • 우편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회신봉투에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온라인 신청: 공단 누리집 로그인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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