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예요.
신청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며, 받으신 분은 직접 작성 후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4일 코레일은 공식 공지를 통해, 9월 24일부터 경부선(서울 ~부산), 경전선(서울~마산·진주) 일부 열차의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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