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방법
위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위 사진처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우측에 ‘발급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지원 신청서
Q&A
Q: 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난임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