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전입신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대로 따라하세요.
다음 중 본인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클릭
혹은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도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도 업로드하세요.
jpg, png, pdf 형식 가능 / 최대 10MB까지
실제로 이사한 날짜(입주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입주 후 14일 이내여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항목 | 내용 |
---|---|
신고 기한 | 이사 후 14일 이내 접수 |
확정일자 필요 시 | 계약서 파일 필수 |
공동 거주 시 | 세대주 정보, 동의 필요할 수 있음 |
스캔본 파일 형식 | JPG, PNG, PDF / 10MB 이하 |
모바일도 가능? | 정부24 앱에서 신청 가능 (간편인증 권장) |